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 대령 | 고향 | 비육사 3인방 | 비상계엄 헬기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윤석열 내란 수괴 재판에서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문상 저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고향, 비육사 3인방, 헬기 지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대령 프로필
- 이름 : 김문상
- 직급 : 대한민국 육군 대령
- 전 소속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 학력 : 육군3사관학교 출신 (비육사)
- 임관 : 1999년 소위 임관
- 병과 : 보병 (항공통제 부전공)
- 주요 경력 : 17사단 장교, 51사단 작전장교, 수방사 작전참모, 운항통제실장, 수방사 작전처 차장, 수방사 작전처장
- 현직 : 2025년 1월부 육군본부 직할부대 전출 (보직 해제 후 대기)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직급
김문상 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대한민국 육군 대령입니다. 김문상 대령은 1999년 소위로 임관하여 정상적인 진급 과정을 거쳐 2023년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작전처장이라는 핵심 직책을 맡아 서울 수도권 공역 방어와 항공 통제를 책임졌습니다.
작전처장은 수방사 내에서 작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는 중요 직위로, 특히 서울 공역에 대한 비행 승인과 통제권을 갖는 직책입니다. 육군 대령은 고급 장교 직급으로 대대장 이상의 지휘관급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김문상 대령 군 경력
김문상 대령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근무지는 17사단으로, 소대장으로 초급 장교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51사단에서 작전장교로 근무하며 작전 분야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김문상 대령은 특히 항공통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수도방위사령부로 자리를 옮겨 작전참모와 운항통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문상 대령은 수방사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전처 차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작전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문상 대령이 육사가 아닌 3사관학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수방사 작전처장이라는 핵심 보직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김문상 대령은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2025년 1월 보직 해제되어 현재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교육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명령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밤, 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특전사 병력을 태운 헬기들이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기 위해 서울 비행제한구역(R-75) 진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첫 요청 시각은 오후 10시 49분이었습니다. 김문상 대령은 비행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진입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김문상 대령은 특전사 헬기의 진입 요청이 계속되자 상급부대인 합동참모본부에 문의했고, 합참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본부에 다시 문의한 결과,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로부터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승인 지시를 전달받고 오후 11시 31분경에야 헬기 진입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도착은 최초 요청으로부터 약 54분 지연되었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점도 자연스럽게 늦어졌습니다.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헬기 진입 거부
2024년 12월 3일 밤, 김문상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헬기의 비행 승인을 보류하며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전사 병력을 태운 헬기들이 서울 공역(R-75) 진입을 요청했으나, 비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헬기는 처음 요청된 시점으로부터 약 54분이 지난 후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시민들이 국회 주변에 모여 계엄군과 긴장감 있는 대치를 벌였습니다. 김문상 대령은 2025년 재판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헬기의 서울 진입은 허용될 수 없다”고 증언하며, 상황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 증언
2025년 4월,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재판에 서면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상황 당시 특전사 헬기의 서울 공역 진입 요청을 비행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결정과 그 과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문상 대령은 군인은 불법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지휘체계 혼선과 비정상적인 명령 전달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증언은 국회 점거 시도가 사전 계획되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김문상 저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 고향, 비육사 3인방, 헬기 지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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