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절차 | 구성 | 탄핵 조건 | 헌법재판관 명단
최상목 권한 대행 2명만 임명
헌법재판관 8인 체제 구축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명만 임명함에 따라 8인 체제로 갖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오늘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구성, 권한, 대통령 탄핵 인용 조건, 헌법재판관 명단에 대해 알아보자.
헌법재판관 명단



헌법재판소는 9인으로 운영되지만 어제까지 6명의 재판관으로 활동 중이어서 제도적 공백이 우려됐었다.
그러다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조한창 판사와 정계선 판사를 임명하면서 8인이 됐다.
마은혁 판사는 아직 임명 전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여야는 최근 중요한 합의점을 찾았다가 윤석열 탄핵 이후 방향이 달라졌다.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 후보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등이 거론됐었는데,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니 국민의 힘에서는 원천 무효를 주장해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우려됐었다.
헌법재판관 인원 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재판관 자격은 15년 이상 법조계에서 활동한 40세 이상 전문가로 제한된다.
헌법재판관 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70세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될 수 없다. 다만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헌법재판관 권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심판, 정당 해산,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등 중요한 헌법적 판단을 담당한다. 현재 6인 체제로 인한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특별 조치도 취해졌다.
헌법재판관 대통령 탄핵 심판




우선 급한 불은 껐다.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은혁 판사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여야 합의 후 임명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합의된 결과를 다시 합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이기도 하다.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구성, 권한, 대통령 탄핵 인용 조건, 헌법재판관 명단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