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1심 무죄 나이 프로필 경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선고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 프로필

- 이름 : 김광호
- 나이 : 1964년 출생(만 60세)
- 고향 : 울산광역시
- 학력 : 울산제일중학교, 학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학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 석사
- 경력
-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 통일부 사무관으로 약 10년 근무
- 2004년 경찰공무원으로 전직
- 2022년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임명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무죄 사유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김 전 청장은 참사 전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점검과 대책을 지시했으며, 참사 직후 가용 경찰 부대 급파를 지시한 점 등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 각각 금고형을 구형했으나, 이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유가족 반응

한편, 재판을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무죄 선고에 강하게 항의하며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