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진 판사 프로필 | 류경진 이상민 재판 판사
- 류경진 판사 프로필
류경진 판사 프로필


- 이름 : 류경진
- 나이 : 1973년 1월 19일생(만 53세)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 수료, 미국 시카고대학교 LL.M 수료
- 사법시험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1기)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류경진 판사 법조 경력


류경진 부장판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다. 법관 임관 전에는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판사로 임관해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4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강력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담당하면서 치밀한 증거 판단과 비교적 엄정한 양형으로 법조계 안팎의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3부를 거쳐 현재 형사합의32부를 맡고 있으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류경진 판사 대표 판결


류경진 부장판사는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을 선고했다. 계획적 범행과 잔혹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었다.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중형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2023년 ‘현직 부장판사 골프채 수수’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수수가 청탁 목적의 뇌물로 보기 어렵고,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두고 법관에게 관대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류경진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선고


류경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역할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관여 여부, 그리고 헌법적 책무 위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살폈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탄핵심판 증언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판결 직후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주요 혐의 및 검찰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위증 혐의로 적용했다.



특검은 법관 출신의 엘리트 법조인이었던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계엄은 헌법상 권한 범위 내 조치였으며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