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사
- 오세용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오세용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오세용
- 나이 : 1976년 8월 27일, 만 49세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서울 대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사법시험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오세용 판사 법조 경력


오세용 부장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관으로 임관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첫 발령을 받은 뒤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며 형사·민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이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제도 개선과 판결 구조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재직하며 후배 법조인 교육에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재판 스타일로 평가한다.
오세용 판사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이 뇌물이라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와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곽상도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을 막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세용 판사 곽상도 공소기각


같은 재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사안을 전제로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판단은 검찰의 공소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공소기각 판결이란



공소기각 판결은 법원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 고소 취소, 사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기각은 본안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판결과는 다르다. 다만 재기소 가능 여부는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확정판결이 존재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 반면 소송 조건의 흠결이 보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요건을 갖춘 뒤 재기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