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판결이란 | 공소기각 이란 뜻 재기소
- 공소기각 판결이란 뜻
공소기각 판결이란 | 공소기각 뜻


공소기각 판결이란 검사가 제기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 사건은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쉽게 말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기 전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한 이중기소,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사면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공소기각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이 아니라,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절차적 판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소기각 재기소 가능한가


공소기각이 내려졌다고 해서 언제나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유에 따라 재기소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일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해 공소기각이 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기소할 수 없다.



반면 고소 취소로 인한 공소기각이라면, 고소권이 유효하게 다시 행사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재기소가 가능하다. 또 소송조건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라면 그 하자가 보완된 뒤 다시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공소기각은 ‘절차상 종료’일 뿐, 사안에 따라 사건의 법적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공소기각 무죄 기소유예의 차이


공소기각과 무죄, 기소유예는 모두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의미는 전혀 다르다. 공소기각은 재판 요건이 없어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것이고, 무죄는 정식 재판을 거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따라서 공소기각은 법원의 절차적 판단, 무죄는 법원의 실체적 판단,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판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무죄는 법원이 명확히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공소기각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다르다.
곽상도 전 의원 공소기각 판결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소송이 종료됐다.



함께 기소된 아들 곽병채 씨는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0억 원이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만배 씨 역시 일부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공소기각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