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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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 지원금이다. 전기·가스·수도요금 같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실제 영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한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빠진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24’ 또는 경영안정바우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매출 요건과 영업 상태를 확인한다.



초기 접수 기간에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가 운영되며, 이후에는 자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승인되면 알림톡 등으로 결과가 안내되고, 신청 단계에서 선택한 카드사로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지정 항목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 전기요금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 가스요금 (도시가스, LPG 등)
- 수도요금 (지자체 부과 요금)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분 및 직원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포함
차량 연료비
- 휘발유 경유 LPG
- 전기차 충전요금
※ 주차비, 차량 보험료, 정비비는 사용 불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또는 갱신 시 공제료 납부 가능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기한 및 주의사항



바우처는 지급 후 등록한 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다. 반드시 신청 당시 선택한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한다. 결제 시 지정 업종·항목에 해당하면 바우처 잔액에서 자동 차감되고,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된다.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계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지정 항목 외 사용 시 차감되지 않으며,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도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