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프로필 | 함영주 회장 파기환송 무죄
- 함영주 회장 프로필 파기환송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프로필


- 이름 : 함영주
- 나이 : 1956년 생, 만 69세
- 고향 : 충청남도 부여
- 학력 : 강경상업고등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 현직 :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임기 : 2022년 3월 ~ 2028년 3월
- 주요 경력 : 서울신탁은행 입행 / 서울은행 근무 / 하나은행 부행장 / KEB하나은행 초대 행장 / 하나금융지주 회장
채용 개입 의혹,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해 외부 청탁을 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 담당자들에게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 위계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선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금융권 채용 관행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며 장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1심 무죄, 2심 유죄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천자 명단 전달이나 내부 검토 요청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 채용 역시 은행장 단독 지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023년 2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며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부 유죄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가운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채용 비리에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원심이 간접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법 리스크 해소


대법원 판결로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 취지로 정리되면서 하나금융지주는 8년 가까이 이어진 채용비리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됐다.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하급심은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기속되는 만큼 최종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함영주 회장의 연임 체제에도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임기 2028년까지 이어지는 ‘함영주 2기’는 비은행 강화, 밸류업 전략, 본사 청라 이전 등 굵직한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