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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선고 1심 재판 형량 사유

by 핫피플나우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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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선고 1심 재판 형량 사유

- 김건희 선고 1심 재판 형량 

 

김건희 선고 형량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인정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혐의별로 판단을 달리하며 증거의 신빙성과 공모 여부를 엄격히 따졌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헌정사적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다만 증거가 명백함에도 법적 해석에 따라 2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정황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공모 관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블랙펄 측과의 수익 정산 구조, 저가 매각 과정, 매매 차익 분배 방식 등을 종합해도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일부 거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나머지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김건희 여사의 지시나 의뢰로 진행됐다는 자료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 제공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명태균 씨가 해당 여론조사를 다수 인사에게 제공했고, 김건희 부부가 전속적인 제공 대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여론조사가 대가 관계라는 주장 역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 인정

반면 통일교 측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이후 수수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통일교 측의 청탁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가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청을 인식했고, 이에 대한 알선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됐고, 가방과 천수삼 상당액 12815000원이 추징됐다. 재판부는 영부인이라는 상징적 지위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도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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