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1심 선고 | 윤영호 재판 판사 구형
- 윤영호 1심 선고 재판 판사
윤영호 1심 선고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전성배의 진술 역시 신뢰가 깨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호가 통일교 내 중요 직책을 바탕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한학자의 신임을 받은 뒤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운 고액 금품 제공은 금권 정치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윤영호 주요 혐의


윤영호 전 본부장의 핵심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김건희 씨에게 수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월,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사적으로 집행하고, 이후 교단 자금으로 정산받았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구형 징역 4년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에게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나머지 횡령·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영호는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의 뜻을 뒷받침하며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정치권에 연결했다”며 “공권력을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반면 윤영호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파에 국한된 로비는 아니었다며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영호 프로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는 1976년생으로, 선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뒤 불교학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철학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독특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통일교 내에서는 세계본부장, 한학자 총재 비서실 사무총장, 효정국제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교단의 대외 전략과 국제 행사를 총괄해 왔다.


특히 ‘한반도 평화서밋’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실무에서 주도하며 정치권과 접점이 많은 위치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영향력이 이번 재판에서 오히려 책임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윤영호 민주당 폭로, 그러나 실명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윤영호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도 접촉했다”고 언급하며 파장을 키웠다. 이 발언은 정치권 전반으로 의혹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최후진술에서도 구체적인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단의 꼬리 자르기와 증거인멸 속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명이 없는 폭로는 의혹만 남겼고,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라는 더 큰 질문을 사회에 던졌다. 윤영호 사건은 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를 묻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