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속 재판 판사
- 박성재 재판 법무부장관 구속
박성재 재판 판사


박성재 전 장관 내란 공판은 26년 1월 26일 오후 2시부토 진행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강한 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법리 구조가 박성재 사건에도 적용될 경우, 높은 형량과 법정 구속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의 성격상 계엄을 막아야 할 작위 의무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재 내란 주요 혐의


특검이 적용한 핵심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해당 조치가 단순한 행정 대응을 넘어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준비 행위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제목이 붙은 교정본부 문건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확인된 문건 열람 정황은 위법성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반면 박성재 측은 모든 조치가 원론적 검토이자 통상 업무 범위였다고 반박하며 내란 공모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 2차례 기각


특검은 2025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장기간의 공직 경력이 고려됐다.



다만 특검은 휴대전화 교체, 문건 삭제, 장관실 PC 하드디스크 파기 정황 등을 들어 수사 보강을 이어갔다. 두 차례 기각으로 박성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혐의의 무게가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 이름 : 박성재
- 나이 : 1963년 1월 24일생(만 62세)
- 고향 : 경상북도 청도군
- 학력 : 대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가족 : 부인 심은실, 자녀 2남 1녀(딸은 판사 재직)
- 군대 : 육군 제53보병사단 중위 전역(군법무관)
- 경력 :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감찰2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 제70대 법무부장관
탄핵 이후 사의



국회는 2024년 12월 직권남용과 내란 가담 혐의로 박성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전원일치로 탄핵을 기각하며 직무 복귀를 결정했지만, 정치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2025년 6월 2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며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사임 당시 박성재는 “법치주의 수호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비상계엄 국면에서 법무부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책임론은 계속 제기됐다. 이 지점은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