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프로필 | 이진관 판사 성향 재판 고향
- 이진관 판사 프로필
이진관 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진관
- 나이 : 1973년생(2025년 기준 만 52세)
- 고향 : 경상남도 마산시
- 학력 : 마산중학교 /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시험 : 1998년 제40회 합격(사법연수원 32기)
- 군복무 :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 임관 :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진관 판사 법조 경력


이진관 부장판사는 형사법과 헌법 질서 관련 사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법관으로 평가된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신임 판사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강의를 맡았고, 실무 중심의 재판 운영 철학을 강조해 왔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공안·정치 사건 판례를 다수 검토했고, 법리 구조 정교화에 관여했다.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형 형사 사건을 다수 담당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는 고위 공직자 비위 사건과 국가 질서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증거 신빙성 검증을 엄격히 요구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한덕수 내란 재판 담당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다. 2025년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며 심리 방향을 분명히 했다. 단순 방조 혐의에 그치지 않고,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국가 헌정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공소사실과 증거 정리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직권 증인 신문 가능성도 열어두며 신속하지만 엄정한 심리를 예고했고, 재판 초반부터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견제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선출 권력에 의해 헌정 질서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며,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됐다는 점 역시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 전반에는 헌법 질서 수호라는 사법부 역할이 강하게 드러났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이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8년 높은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의 사후 행위를 중대하게 판단했다. 사후 선포문 허위 작성과 폐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책임 회피성 진술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복된 진술에 대해 책임 회피로 판단했고, 고령과 건강 상태는 참작 사유로 언급했지만 내란 범죄의 본질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향후 비상계엄 및 국가 비상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기준으로 오랫동안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