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나이 | 한덕수 부인 최아영 여사 자녀
-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나이 부인 최아영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나이


- 이름 : 한덕수
- 나이 : 1949년 6월 18일 (만 76세, 소띠)
- 고향 : 전라북도 전주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 학력 :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 가족 : 부인 최아영(화가), 자녀 비공개
- 경력 :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부인 최아영 여사 프로필


- 이름 : 최아영
- 나이 : 1948년 9월 12일생, 만 77세
- 고향 : 전라북도 전주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 직업 : 서양화가
- 종교 : 개신교
- 경력 : 산업디자인 전람회 심사위원, 상공미술 전람회 국회의장상 수상


최아영 여사는 서양화가로 활동해온 예술가다. 최아영 여사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했고, 자연의 물성과 감성을 화폭에 담아온 작품 세계로 알려졌다. 물결과 안개, 산세 등 자연의 흐름을 주제로 한 회화 작업을 지속하며 개인전과 초대전을 열었다.
한덕수 내란 재판 1심 ‘징역 23년’ 선고


요청에 포함된 설정에 따르면,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위법한 국가 권력 행사’로 규정했다는 전개다.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견제와 저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핵심 근거로 제시된다.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됐다는 사정은 중형을 피할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정이 더해진다.
검찰 구형 초과 선고 사유


설정상 재판부가 검찰 구형 15년을 넘어 23년을 선고한 이유는 사후 행위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정리된다. 계엄 선포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진실 규명보다는 책임 회피가 있었다는 점, 허위 문서 작성·폐기 시도, 헌법재판 절차에서의 위증 판단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전개다.



고령과 건강 상태는 참작 사유로 언급됐지만, 범죄 성격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강조된다. 선고 즉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법정 구속했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항소가 예상된다.
정치적 파장과 최아영 여사의 조용한 행보


해당 설정의 선고 이후 정국은 큰 파장에 휩싸였고, 국정 책임자에 대한 사법 판단이라는 상징성이 부각된다. 최아영 여사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예술 활동과 사적인 영역을 지키는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과장 없는 태도와 개인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대비되며, 부부의 삶은 정치와 예술이라는 상이한 궤적 위에서 조명된다. 이 서사는 공권력의 책임과 개인의 삶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