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3년 선고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사유
- 한덕수 23년 선고 사유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3 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견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선출 권력에 의해 헌정 질서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그 위중함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단기간에 계엄이 종료된 사실 역시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23년 선고 사유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15년을 넘어 23년을 선고한 배경에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추가 위법 행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고령과 건강 상태는 참작 사유로 언급됐지만, 내란이라는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덕수 검찰 구형 15년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최종 책임자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려 한 점, 허위 공문서 작성과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 역시 중대한 책임 사유로 제시됐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1심 담당판사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진관
- 나이 : 1973년
- 고향 : 경상남도 마산
- 학력 : 마산중학교 /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시험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군복무 :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 임관 :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 성향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안·정치 사건에서 법리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가르는 재판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직접 제안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판단 대상으로 끌어올렸다.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요구했고, 사후 행위까지 포함한 책임 평가를 강조했다.



정치적 파장보다는 헌정 질서 훼손 여부와 피고인의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중심에 둔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은 향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기준으로 오랫동안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