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 이진관 부장 판사 프로필 고향
- 이진관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 판사 프로필
이진관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진관
- 나이 : 1973년생, 만 52세(2025년 기준)
- 고향 : 경상남도 마산시
- 학력 : 마산중학교 →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군대 :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 사법시험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임관 :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진관 판사 법조 경력


이진관 부장판사는 형사·헌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판사로 평가된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신임 판사 교육을 담당하며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재판 실무와 이론의 균형을 강조해 왔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공안 사건과 정치적 사건 판례 검토를 맡아 법리 정교화에 기여했다.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형 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했고, 현재 이끄는 형사합의33부에서는 고위 공직자 비위, 공안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재판이 집중되고 있다.
이진관 한덕수 내란 재판 판사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다. 2025년 10월 진행된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며 재판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단순 방조 혐의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87조 제2호에 규정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명확한 공소사실과 증거 정리를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필요할 경우 직권 증인 신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 헌정 질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엄격한 심리를 예고한 셈이다.
한덕수 검찰 구형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라는 지위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임을 지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이후 사후 선포문 작성과 서명, 문서 폐기 과정이 정당성 보완 시도로 해석된 점도 주요 구형 사유로 제시됐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까지 더해지며 범죄의 중대성이 강조됐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한덕수 1심 선고일 및 시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되며,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선고를 맡는다. 이번 선고는 법원의 판단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첫 내란 특검 사건 중 하나로,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형사 책임 판단이라는 점에서, 선고 결과는 정치권과 관료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 한 줄 한 줄이 향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기준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