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시간 | 한덕수 구형 한덕수 1심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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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 시간 1심 선고일


한덕수 1신 선고일 선고시간은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법조계의 시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개인 형사 사건을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진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재판은 형사합의33부가 맡았으며,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선고를 진행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최고위 관료 출신 인물에 대한 형사 책임 판단이라는 점에서, 선고 시각 전후로 정치권과 관료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이번 1심 선고의 또 다른 특징은 전 과정 생중계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며,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을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실시간 송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주요 보도 채널, 유튜브 공식 스트리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선고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던 전례와 비교되며, 이번 선고 역시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구형 징역 15년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 소지가 짙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보완하려 했다는 점을 가장 중대한 책임 사유로 지목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정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까지 더해지며 범죄의 중대성이 강조됐다. 특검은 이번 사태가 국가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이라며, 과거 내란 관련 판례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1심 담당 이진관 부장판사


이번 사건의 1심 판단을 맡은 인물은 이진관 부장판사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경남 마산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군 복무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마쳤고,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안·정치·고위 공직자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경력이 특징이며,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 성향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공소사실의 구체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스타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직접 제안하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병합하도록 유도했다.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 주도의 강한 통제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성향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리와 사실관계 중심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