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 윤석열 선고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징역 5년 실형


2026년 1월 16일 오후, 대한민국 사법사에 굵직한 장면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일련의 혐의에 대해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으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국가 시스템에 미친 파장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생중계된 체포방해 1심 선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했다. 주요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 윤석열 선고 장면은 하루 종일 포털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하며 국민적 관심을 입증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의 정적, 징역 5년이 언급되는 순간의 법정 분위기까지 여과 없이 전달됐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역사적 기록으로서 공공성이 크다”며 투명한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개성을 동시에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판결문 핵심 ‘경호처 사병화’와 ‘헌정 질서 훼손’


공개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가 사법 기능에 대한 조직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점을 가장 중대한 위법 사유로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을 동원해 심의를 강행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이후 비화폰 기록 삭제와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역시 사법 방해의 연장선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일수록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즉각 항소 예고



선고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한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퇴정 과정에서도 짧은 목례 외에 발언은 없었다. 이후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통치 행위의 특성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다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한편 체포 방해 사건과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19일 예정돼 있다. 이번 징역 5년 선고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한민국 사법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