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 이상민 재판 행안부장관 선고일
-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구속 선고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내란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친위 쿠데타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관 출신이자 법률 전문가였던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이상민 재판 1심 선고일


재판부(류경진 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일을 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닌 국가 기본 질서를 훼손한 내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경찰과 소방을 지휘·감독하는 행안부 수장으로서 상황을 통제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고 내란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프로필


- 이름 : 이상민
- 나이 : 1965년생, 만 60세
- 고향 : 대전광역시
- 학력 :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가족 : 배우자, 1남 1녀
- 사법시험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주요 경력 :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인사혁신처장, 제21대 국회의원, 제1대 행정안전부 장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특검이 제시한 핵심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전달 여부다. 특검은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됐고,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과 경찰청에 하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언론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시도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과 통화 정황, 문건 확보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전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된다.



이상민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말릴 만큼 말렸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곧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첫 사법적 결론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사법적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