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과 선고의 차이 | 구형 뜻 선고 뜻 윤석열 구형
- 구형과 선고의 차이 구형 뜻
구형과 선고의 차이


뉴스에서 ‘구형’과 ‘선고’라는 단어는 매일같이 등장한다. “검찰, 징역 5년 구형”이라는 제목을 접하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징역 5년이 확정됐구나”라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와는 거리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구형과 선고는 전혀 다른 단계이며, 법적 무게 또한 완전히 다르다.


구형은 요구이고, 선고는 결정이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재판 보도의 의미를 절반만 이해하게 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처럼 형벌의 수위 자체가 국가적 논쟁이 되는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더욱 중요해진다.
구형 뜻


먼저 구형이란 무엇일까. 구형(求刑)은 말 그대로 ‘형을 요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의 마지막 국면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형사 절차는 수사와 기소로 시작된다. 검사는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하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결심공판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구형을 한다. 이 구형은 검사의 판단이자 주장일 뿐, 판사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다시 말해 구형은 판결이 아니라 의견이다.
선고 뜻


반대로 선고는 재판부가 내리는 최종 결론이다. 선고(宣告)는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 주문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위이며, 이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어떤 형벌을 얼마로 할지, 집행유예를 붙일지 여부까지 모두 선고를 통해 확정된다. 이 때문에 ‘선고형’은 실제 형량을 의미하지만, ‘구형량’은 참고 수치에 불과하다.


판사는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행 동기와 결과,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내란 재판 구형 사형 혹은 무기징역



이 구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가능한 중대 범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을 검토하며 헌정 질서 파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구형이 곧바로 형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행위의 구체적 양상, 실질적 결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구형은 역사적 메시지이고, 선고는 사법적 결단이다.
구형과 선고 형량 차이가 나는 이유


결국 구형과 선고의 형량 차이는 사법 시스템의 본질을 보여준다. 검사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분노를 대변해 엄벌을 요구하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냉정한 판단을 내린다. 때로는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과정이다.


“몇 년 구형”이라는 헤드라인에 멈추지 않고, “누가 요구했고, 누가 결정하는가”를 구분해 읽을 때 비로소 재판 보도의 의미가 완성된다. 윤석열 내란 재판의 구형과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형량 논쟁을 넘어 헌정 질서의 기준을 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 | 구형 뜻 선고 뜻 윤석열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