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무기금고 차이 | 무기금고형이란 뜻
- 무기징역 무기금고 차이
무기징역 뜻



무기징역은 형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자유형 가운데 하나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 평생 교도소에 수감되며, 수형자는 강제노역 의무를 진다. 흔히 ‘종신형’으로 불리지만, 단순히 오래 가두는 처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시간을 영구히 제한한다는 상징성이 크다.



흉악 살인, 내란, 반국가 범죄처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평가되는 범죄에만 적용된다. 법적으로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가석방 문턱은 사실상 넘기 어렵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허용하는 최후의 경고’에 가깝다.
무기금고형이란 | 뜻



무기금고 역시 형기가 없는 종신형이다. 그러나 무기징역과 달리 강제노역 의무가 없다. 교도소에 수감돼 생활은 동일하게 제한되지만, 노동은 선택 사항이다. 이 차이 때문에 금고형은 징역형보다 한 단계 완화된 자유형으로 분류된다. 과거 정치·사상 범죄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했지만, 현대 형사재판에서는 매우 드물다.



중범죄의 처벌 수위가 ‘징역 중심’으로 굳어지면서 무기금고는 법전에만 남아 있는 형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내란죄처럼 법정형에 무기금고가 명시된 범죄에서는 이론적으로 언제든 선택 가능한 형벌이다.
징역과 금고의 결정적 차이, ‘노역’



징역과 금고의 본질적 차이는 단 하나, 강제노역의 유무다. 징역형은 수형자가 반드시 교도소 내 작업에 참여해야 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용시설, 규율, 외부와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형벌이 지향하는 교정 방식은 다르다.



징역은 노동을 통한 교화와 규율을 중시하고, 금고는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한 격리에 초점을 둔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피고인에게 금고형이 고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평가에서 징역과 금고의 무게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다.
무기금고 가석방, 가능은 하나 극히 예외적



무기금고 역시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제도적으로는 문이 열려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닫혀 있다. 범죄의 성격, 국가 질서에 끼친 영향, 사회적 충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란과 같이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범죄의 경우, 형의 종류가 금고라고 해도 가석방이 허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무기금고는 노역이 없다는 점에서 징역보다 가볍게 보일 수 있으나, ‘평생 구금’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재판 구형, 형벌의 무게가 던지는 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제 구형과 선고를 앞둔 마지막 국면에 들어섰다.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그 자체로 이 사건이 가진 중대성을 말해준다. 사형 구형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유혈사태가 없고 내란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이 현실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기금고는 법적으로 열려 있으나, 현재까지 논의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다. 이번 구형은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어떤 형벌로 답할 것인지 묻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징역 무기금고 차이 | 무기금고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