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 | 지귀연 부장판사 박탈 재판부 교체
지귀연 판사 프로필
오늘은 지귀연 판사 프로필, 부장판사, 재판부 교체 박탈 등에 대해 알아보자.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이름 : 지귀연
- 나이 : 1974년 11월 12일생(만 50세)
- 고향 : 서울특별시(전남 순천 설도 있음)
- 학력 :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 군대 : 공군 군법무관 복무
- 사법시험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 판사 윤석열 석방 논란


지귀연 판사는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 기준에 따라 기소 당시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보아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 판단은 기존 검찰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수사기록 송부 기간 역시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다.
지귀연 판사 룸 접대 논란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2023년 8월 제기된 이른바 ‘룸 접대 의혹’이다. 당시 변호사 2명과 함께한 저녁 식사 이후 2차 자리가 문제의 유흥업소였다는 주장이 나오며 파장이 커졌다. 1차 식사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직접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 해당 자리에서 여성 종업원과의 동석이나 접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지귀연 판사는 1~2잔의 술만 마신 뒤 비교적 이른 시간에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금품 수수 정황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의혹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대법 감사위 지귀연 징계 보류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끝에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기구로,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


감사위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지귀연 판사 박지원 등 서해피격 무죄 선고



지귀연 판사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재판에서도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들의 판단이 성급하거나 미흡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결론을 정해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 지귀연 판사 프로필, 부장판사, 재판부 교체 박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