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필리버스터 뜻 | 필리버스터란 강제 종료 최장시간

by 핫피플나우 2025. 12. 9.
반응형

필리버스터 뜻 | 필리버스터란 강제 종료 최장시간

- 필리버스터 뜻 란 강제 종료

 

필리버스터 뜻 | 필리버스터 란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란

필리버스터 뜻은 국회에서 소수파가 법안 표결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는 무제한 토론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늦출 수 있는 장치이며,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 강행을 견제하는 소수 의견 보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원래 해적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유래한 용어로, 의회 시간을 점거해 법안 처리를 막는 행위가 ‘시간을 약탈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자동 개시되며, 의원은 원칙적으로 발언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발언을 보장하지만 아무 때나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은 여러 중단 장치를 두고 있다. 발언할 의원이 더 이상 없을 때 자연스럽게 종료되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 24시간 이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가 공식 종료된다.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의 무제한 토론도 자동으로 종료돼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또한 의장은 발언이 상정된 안건과 무관하거나 의사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장단점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장점으로는 다수파의 속도전과 졸속 입법을 견제하고, 법안에 대한 공론화를 강제하며, 소수파의 정치적 입장을 국민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하다. 전략적 남용이 반복되면 국회가 장기간 마비되고 민생 법안 처리에 지장이 발생한다.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 필리버스터가 정치적 ‘발목잡기’로 비춰지면서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기도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나경원 필리버스터 정회

202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이례적으로 의장에 의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나경원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 내용이 상정된 법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오후 6시 19분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 필리버스터가 의장의 판단으로 중단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으로, 무제한 토론이라도 의제 일탈이 지속될 경우 의장의 질서 유지 권한이 발동된 것이다. 

 

필리버스터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