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판사 | 이정재 부장판사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결과
이정재 판사 부장판사
오늘은 이정재 판사 부장판사,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결과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이정재 판사 부장판사


- 이름 : 이정재
- 나이 : 53세 (1972년생)
- 고향 : 미상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 가족 : 미상
- 군대 :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 사범시험 : 사법시험 32기 합격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2단독(영장)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이정재 판사는 형사42단독에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심리하며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려왔다.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과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직책으로, 사건의 중대성과 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정재 판사는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다루며 법조계의 주목을 받는 판사로 알려졌다. 윤석열 체포영장, 임성근 구속영장,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까지가 주요 담당 재판이다.
이정재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판사


특히 이정재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인물로 주목받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제시했으나, 이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결정은 절차적 균형성과 법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판단으로 평가되지만 현재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려할 때 체포 영장은 당연히 발부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세간의 비판이 많다.
이정재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


이 판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구명조끼 미지급과 작전통제권 위반 등으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휴대폰 포렌식 검사를 방해하다 영장 실질심사 직전에야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하는 발언을 한 점을 참작해 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했다.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결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 50분 영장을 기각하면서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수사진행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를 볼 때 추 의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상 이정재 판사 부장판사,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결과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