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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 나경원 빠루사건 1심 선고 벌금형

by 핫피플나우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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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 나경원 빠루사건 1심 선고

-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 빠루사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이른바 나경원 빠루사건 발생

패스트트랙 충돌 1심

2019년 4월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고 국회는 사실상 마비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격화됐고, 사건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대규모 정치·법률 사안으로 번졌다.

 

수사 개시와 대규모 기소

수사 개시와 대규모 기소

사건 직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명단에는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도 포함됐다.

 

수사 개시와 대규모 기소

검찰은 아울러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복수의 정당 인사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이례적 상황은 국회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두고 양쪽 모두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는 여론을 반영하는 흐름으로도 해석됐다.

 

장기 재판 논란

장기 재판 논란

사건은 증거 검토와 정치적 쟁점, 피고인 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재판이 이어졌고, 5년 8개월이 흐른 뒤인 2024년 9월 15일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기 재판 논란

이은재·민경욱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등 나머지 인사들에게도 징역형에서 벌금형까지 다양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경원 1심 선고

일명 나경원 빠루사건 1심 선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전 의원은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 1,900만원, 송언석 의원 1,150만원 등으로 현직 의원과 지자체장은 모두 직 유지가 가능하다. 

 

일명 나경원 빠루사건 1심 선고

재판부는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위반하고 불법 수단으로 동료 활동을 저지한 점을 질책하며, 사건은 면책특권이나 저항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정치적 동기에서 행동했으며 국민 판단이 이미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1 | 나경원 빠루사건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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