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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부심이란 | 구속 적부심 기각 뜻 권성동 한학자 기각

by 핫피플나우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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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부심이란 | 구속 적부심 기각 뜻 권성동 한학자 기각

구속 적부심이란 기각 뜻

 

오늘은 구속 적부심이란, 구속 적부심 기각 뜻, 권성동 한학자 기각 등에 대해 알아보자.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헌법 제12조 제6항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근거하며, 신체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만큼 구속의 정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자의적 구속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구속 사유와 증거가 법적으로 충분한지를 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과정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학자 권성동 구속 적부심 기각

한학자 권성동 구속 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0월 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기록에 비추어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구속을 유지했다.

 

한학자 권성동 구속 적부심 기각

한 총재는 2022년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금 전달을 실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 역시 1억원 수수 의혹을 부인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구속적부심 기각 뜻

구속적부심 기각 뜻

구속적부심 기각 뜻은 청구인의 신청을 거절하고 구속 상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계속 구속 상태에 두는 결정을 뜻한다. 반대로 구속적부심 인용은 법원이 구속의 부당함을 인정해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조건부 석방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부 석방은 보증금 납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접근금지 등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구속적부심 기각 뜻

실제로 인용률은 전체 청구의 약 5~6%에 불과할 만큼 낮다. 이는 구속영장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부되기 때문이며,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된다.

 

구속적부심 절차

구속적부심 절차

구속적부심 절차는 청구, 심문, 결정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피의자 본인, 변호인, 직계 가족이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수사 기록과 구속 사유를 검토한다. 필요 시 피의자와 변호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집중된다.

 

구속적부심 절차

심문은 보통 하루 내에 끝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이 타당한지 판단한다. 결정은 청구 후 통상 2~3일 내에 내려지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석방이 가능하다. 반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속은 유지된다.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구속 집행 기간 동안 가능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 직계 가족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이 해제되거나 이미 재판이 시작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청구 후 법원은 늦어도 3일 이내에 심문과 결정을 마쳐야 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특징이다.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

다만 동일한 사유로 반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사건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방지하고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상 구속 적부심이란, 구속 적부심 기각 , 권성동 한학자 기각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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