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회사 | 초코파이 절도 사건
초코파이 절도회사
오늘은 초코파이 절도회사, 초코파이 카스타드 절도 사건 등에 대해 알아보시죠.
초코파이 절도회사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는 지난해 1월 새벽 순찰을 돌다 배가 고파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방범카메라에 찍히면서 회사 소장 B씨가 절도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곧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난품의 회수나 변상조차 요구하지 않았지만, B씨는 끝내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기소와 법원의 첫 판단



A씨는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절도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금액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유죄를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했고, 현재까지 사용한 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 쟁점과 판결



재판의 핵심은 A씨가 과자를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직원 허락 없이는 꺼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냉장고가 사무 공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가 절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동종 전과를 참작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과 사회적 논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초코파이 하나, 커스터드 하나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무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고, 과자를 훔치려 했다면 상자째 가져갔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기소유예로 종결할 사안을 검찰이 지나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고,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맞섰습니다.
‘800원 판결’ 재조명


이번 사건은 과거 버스기사가 운송 수익금 8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800원 판결’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오석준 대법관은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횡령은 중대한 비위라며 해고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불러왔고, 오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초코파이 사건’ 역시 법의 엄격함과 사회적 상식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가 형사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 초코파이 절도회사, 초코파이 카스타드 절도 사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