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 소득 상위 10% 기준 연봉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연봉
오늘은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연봉 등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상위 10% 기준(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외)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90% 가구에 한정되며, 상위 10% 고소득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상위 10% 기준
1. 구체적으로는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3. 2025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1인 가구 22만 원 초과
- 2인 가구 37만 원 초과
- 3인 가구 45만 원 초과
- 4인 가구 51만 원 초과
- 단, 맞벌이나 다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기준 완화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상위 10% 제외 이유
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근로소득 외에 금융 자산을 보유한 가구를 선별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은 가구 단위의 실제 소득 수준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
소득 상위 10% 연봉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봉 기준은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상위 10%는 연봉 약 8천만 원 이상에서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2025년에는 약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 2023년 기준: 8천만 원~1억 2천만 원
- 2025년 예상: 9천만 원~1억 3천만 원
- 세전 월급 기준 750만 원 이상, 세후 월급 기준: 약 620만원 이상
-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을 합산하면 개인 소득만으로는 상위 10%가 아니더라도 가구 단위에서는 포함될 수 있다.
소득 상위 10% 건강 보험료
소득 상위 10%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되며, 연봉 9천만 원 근로자는 약 53만 원, 연봉 1억 2천만 원 근로자는 약 70만 원의 월 보험료가 책정된다.
- 연봉 9천만 원: 월 보험료 약 53만 원
- 연봉 1억 2천만 원: 월 보험료 약 70만 원
- 직장가입자: 회사·본인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종합 산정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많으면 월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각각 보험료를 내거나 합산해 납부해야 해 전체 부담이 더 커진다.
이상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연봉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