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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 한덕수 구속영장 결과 청구 심사

by 핫피플나우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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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 한덕수 구속영장 결과 청구 심사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오늘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결과, 청구, 심사 등에 대해 알아보시죠.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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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결과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 됐습니다. 당초 빠르면 8월 27일 늦은밤, 혹은 28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됐으나 오후 10시에 기각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는 집으로 귀가하게 됐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한덕수 전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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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특검의 조사의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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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역대 총리 중 첫 번째 사례로,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가지입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위헌적 계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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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그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한덕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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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심사를 맡은 판사는 정재욱 부장판사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 전 총리가 자신의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과거 국회 증언과 특검 조사에서 말을 바꾼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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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반대했으나 역부족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 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구속영장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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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주요 쟁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가장 큰 쟁점은 내란 방조 행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특검은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행위가 내란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 만에 종료된 국무회의, 사후 선포문 부서 시도 등이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돕는 행위를 했다는 주요 근거로 제시될 것입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특검 조사에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위증 및 증거 인멸 우려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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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주요 쟁점

한 전 총리 측은 자신의 발언 번복이 기억의 혼선 때문일 뿐, 고의적인 위증이나 증거 인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직무 소홀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내란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한덕수 구속영장 심사 담당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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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심사 담당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정재욱 판사가 담당합니다. 정재욱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IBK기업은행 관련 사건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안의 성격과 증거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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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심사 담당판사

이번 실질심사에서도 정재욱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재욱 판사의 신중하고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결과, 청구, 심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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