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란 뜻 내용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 봉투법이란 뜻 내용
오늘은 노란 봉투법이란 뜻, 노란봉투법 내용,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알아보시죠.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지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시민들은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노란색 봉투에 소액의 돈을 담아 노동자들을 돕고 부당한 소송에 맞선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자연스럽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노란 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표결로 토론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 내용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 핵심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포함시킵니다. 이 조항은 복잡한 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권의 공백을 해소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만 쟁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분쟁도 쟁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는 기업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통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셋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손해의 원인과 개별 귀책 사유를 명확히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이 조항은 노동자들이 과도한 소송 부담으로 인해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약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세 가지 핵심 내용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해 교섭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의 범위가 불명확해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원청과 하청 기업 간 책임 소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쟁입니다. 법안은 ‘이행’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지만, 경영계는 이로 인해 사소한 분쟁까지 쟁의 대상으로 확대되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관한 논쟁입니다. 노동자 측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기업 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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