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프로필 |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 고향 | 어머니 | 항소 취하
박정훈 대령 프로필
오늘은 박정훈 대령 프로필,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고향, 어머니, 항소 취하 등에 대해 알아보자.
박정훈 대령 프로필
- 이름 : 박정훈
- 나이 : 1971년 11월 21일 (53세)
- 고향 : 경상북도 포항시
- 학력 : 포항대동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 이수
- 임관 :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90기(해간 81기)
- 현재 계급 : 대령
- 전 보직 : 해병대 수사단장
- 현재 보직 :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가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특검은 2025년 7월 2일 이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중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 검토한 결과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박정훈 대령 군 경력
박정훈 대령은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한 후 해병대 군사경찰 분야에서 28년간 복무해왔다. 초기 군 생활에서는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을 맡아 군사경찰 작전 전반을 총괄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으로 임명되어 기지 보안과 병영 사고 예방 업무에 주력했다. 군 위탁교육을 통해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며 법무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2022년 신설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대 단장으로 임명되며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을 겸하게 되었다.
이 직위는 해병대 내 범죄 수사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문화하는 중대한 역할로, 군사 사법제도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보직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군사경찰 업무와 법학 전공이라는 이중 전문성을 갖춘 몇 안 되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군 내부에서 신뢰받는 법무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박정훈 대령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은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임무 도중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사건 조사를 통해 임성근 제1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수사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했을 때 최초에는 정상적으로 결재가 이뤄졌으나, 이후 돌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 이 명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구두로 전달되었으며, 박정훈 대령은 이 명령이 명확하지 않고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직접 이첩했고, 이로 인해 상부 지휘부와 갈등이 촉발되었다.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언급이 언론에 보도되며 외압 의혹이 현실화되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이 외압 지시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었다. 결국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되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박정훈 대령 1심 선고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명령이 정당한 군 지휘 체계 내 명령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명령이 위법한 내용이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것이 항명죄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으며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였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정훈 대령은 선고 직후 "이 재판은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의로운 결과"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 있는 수사가 계속되어야 하며, 본인의 원칙은 끝까지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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