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판사 | 남세진 부장판사 프로필 | 영장전담 부장판사 | 중앙지법 영장 판사
남세진 판사
오늘은 남세진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영장점담 부장판사, 중앙지법 영장 판사 등에 대해 알아보자.
남세진 판사 프로필
- 이름: 남세진
- 나이: 47세(1978년생)
- 출신: 서울특별시
- 학력: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사법시험 :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임관 :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시작
- 이전 경력 : 서울동부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판사 및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 현직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2025년 2월부터)
남세진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 영장 담당 판사
남세진 판사는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다.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이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세진 부장판사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구속 취소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법적·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 과정과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남세진 판사 경력
남세진 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지역의 법원에서 경험을 쌓았다.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의정부지법에서는 판사와 부장판사를 모두 역임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약 20년간의 법관 경력을 통해 형사 사건과 영장 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남세진 판사 정치 성향 대표 판결
법조계에서는 남세진 판사를 "정치색 옅은 정통판사"로 평가하고 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같은 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구속가능성
법조계에서는 남세진 판사가 "영장, 쉽게 안 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기소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증거인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했고,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러한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시스템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남세진 부장판사의 까다로운 영장 심사 기준을 고려할 때,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남세진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영장점담 부장판사, 중앙지법 영장 판사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