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 상법개정안 내용 | 수혜주 | 주요 내용 | 본회의
상법 개정안
오늘은 상법개정안 통과, 상법개정안 내용, 수혜주, 본회의 통과 등에 대해 알아보자.
상법개정안 통과 본회의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국무회의를 거쳐 무난하게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 최종 폐기된 바 있어 이번이 재도전이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룰'을 두고 충돌했지만 결국 이를 포함한 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를 2명으로 확대 등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수용해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 개정 필요성도 논의 가능하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상법개정안 내용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이사가 오직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하면 됐지만, 이제는 주주,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주주총회시 전자투표 의무화 등 기존 상법에 더해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삽입했다.
3%룰은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총 의결권을 3%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3%룰 적용 범위를 사외이사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대주주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면서 소액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개정안 재계 반대 이유
경제계와 법학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기업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인해 소액주주나 투기 자본이 기업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향후 법원이 개별 주주의 손해배상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개별 주주들이 손해를 입으면 기업 상대로 소송에 임할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며 "당장 주주가 손해를 입어도 미래 성장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설비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주주 이익을 침해한 의사결정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와 특별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도 이사의 경영상 결정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지분을 제한하면 해외 투기자본이 전략적으로 지분을 확대할 여지가 생겨 추후 경영권 분쟁이나 주요 경영판단을 흐리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상법개정안 수혜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되면서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주주친화적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자투표 의무화로 인해 관련 IT 솔루션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3%룰 도입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면서 소액주주들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기업들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 정책이 우수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을 해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상법개정안 일반 투자자 영향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기업 이사들이 이제 주주 이익을 위해서도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오로지 '회사'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회사 및 주주'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소액 주주도 기업 이사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권리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
전자투표 의무화로 주주총회 참여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3%룰 도입으로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제한되면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정법이 소액투자자 손해까지 의무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경영 판단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 상법개정안 통과, 상법개정안 내용, 수혜주, 본회의 통과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