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특검보 | 박지영 내란특검보 프로필 변호사 검사
박지영특검보
오늘은 박지영특검보, 내란특검보 프로필, 검사 변호사 경력 등에 대해 알아보자.
박지영 특검보 프로필
박지영 특검보는 1970년에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나이는 현재 만 54세이다. 호남제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과와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이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을 수료하였다.
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하였다.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를 비롯해 대전지검,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으며,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로도 근무했다. 2020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아 제도 개혁에 기여했다. 2023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 내란 특검보 임명
박지영 특검보는 조은석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2025년 6월 20일 내란 특검 수사를 지원할 특별검사보로 임명되었다. 조은석 특검은 6월 12일 임명된 뒤 수사팀 구성을 본격화했으며,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공식 임명한 6명의 특검보 중 박지영 특검보가 포함되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검찰 내 주요 보직 경험과 민간 법률 활동 경력을 모두 갖춘 인물로, 수사 실무와 제도적 대응 모두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언론 대응 및 수사 방향 공보를 총괄하는 역할도 함께 맡으며, 내란 특검 수사의 대외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중심적 인물로 기능하고 있다. 공적, 사적 영역을 넘나든 풍부한 경험이 이번 임명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지영 특검보 변호사 검사 경력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 공판, 제도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대형 형사사건 수사를 총괄했고, 대전지검과 춘천지검에서는 차장검사로서 조직 운영과 수사 관리 전반을 책임졌다. 이후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검사로 재직하며 항소심 이상 공판의 전략 수립과 집행을 주도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으로 발탁되어 검찰 제도의 개선 방향 설정에 참여했다. 이러한 이력은 박지영 특검보가 단순한 법률 전문가를 넘어 형사사법 정책과 실무 양면에서 깊이 있는 식견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 배경이 되었다. 민간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고, 특검 임명으로 다시 공적 영역으로 복귀했다.
박지영 특검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박지영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직접 청구하며 수사의 단호함을 드러냈다. 박지영 특검보는 6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 2회, 특검의 조사 요구 1회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수사 기한 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석열은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기한이 제한되어 있어 특검이 피의자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법불아귀’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법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박지영 특검보 출석 통보
서울중앙지법은 박지영 특검보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체포영장 청구는 조은석 특검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 6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은 윤석열 측에 6월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하였으며, 다시 불응할 경우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수사 일정은 피의자의 대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강조했다. 윤석열 측은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다면 출석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 내용 및 수사 기간
내란 특검법은 2025년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비상계엄 검토 정황 등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설계되었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로 규정되며, 필요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해 총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연장을 위해선 국회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수사의 무제한 연장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이 법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정치적 진상 규명의 중심에 놓인 3대 특검법 중 하나다.
이상 박지영특검보, 내란특검보 프로필, 검사 변호사 경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