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뜻
노란 봉투법이란
대선 tv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언급된 노란 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지, 노란봉투법 뜻, 그리고 민주당 노란봉투법 통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공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기업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넓혀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셋째,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노동자의 책임을 개인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제한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노란 봉투법의 취지입니다.
노란 봉투법 유래
노란 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쌍용자동차는 경영난을 이유로 2,646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업 이후 회사 측은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시민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여 '노란 봉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노란색은 과거 월급봉투의 색상을 상징하며, 시민들은 1인당 4만 7천원(47억 원을 상징)을 노란 봉투에 담아 기부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약 15억 원의 성금이 모였고, 이후 노동자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법안이 '노란 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안을 넘어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노란 봉투법의 첫 번째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기업만 사용자로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원청-하청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에만 노동쟁의가 인정되었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하여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이는 가장 논란이 큰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개인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여 노동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노란 봉투법 찬반 의견
노란 봉투법에 대한 찬성 측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실질적 구현과 노동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이 법안이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원청-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루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반대 측인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노란 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청-하청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안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과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노동권과 경영권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5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었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이어 2024년 4월 6일 국회에서 재의결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노란 봉투법은 진보와 보수, 노동과 자본 간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 가치와 기업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정치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이라는 헌정사적으로 드문 절차를 거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논쟁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노란 봉투법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첫 TV토론에서 노란 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란 봉투법은 두 번이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이라며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는 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란 봉투법이 기업 경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제 활력을 저해할 것이라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노란 봉투법은 이미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서도 인정받는 내용"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토론에 참여해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왜 악법이냐"며 김문수 후보의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노란 봉투법은 21대 대선 후보들 간의 노동관과 경제관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논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상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지, 노란봉투법 뜻, 그리고 민주당 노란봉투법 통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