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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 나이 고향 학력 | 세월호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by 핫피플나우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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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 나이 고향 학력 | 세월호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오늘은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세월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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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이동원
  • 나이 : 1963년 2월 7일 (만 62세)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직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전직 : 대법관(2018년~2024년)
  • 사법연수원 : 17기
  • 군 복무 : 군법무관
  • 성향 : 보수 성향으로 분류됨
  • 임명 :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동원 대법관 법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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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법조 경력

이동원 대법관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법조 경력이동원 대법관 법조 경력
이동원 대법관 법조 경력

중견 법관 시절에는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동원 대법관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024년 퇴임했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2024년 4월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대표 판결

이동원 대법관 대표 판결이동원 대법관 대표 판결
이동원 대법관 대표 판결

이동원 대법관의 대표적인 판결로는 2023년 11월 3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선고한 세월호 참사 관련 해양경찰청 지휘부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이동원 대법관은 "김 전 청장 등 10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사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며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일말의 희망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유가족으로서, 국민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비통스럽고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대표 판결이동원 대법관 대표 판결
이동원 대법관 대표 판결

또한 위헌정당이라는 판결로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도 주목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임명

이동원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임명이동원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임명
이동원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임명

2025년 5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동원 전 대법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형위 제138차 회의를 열고 제10기 신임 양형위원장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임명이동원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임명
이동원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임명

한편,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상원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제10기 양형위 출범과 동시에 2년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상원 전 위원장은 임기 동안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에 따라 2007년 4월 27일 설립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학식·경험 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양형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장단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장단점대법원 양형위원회 장단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장단점

양형위원회의 장점으로는 첫째, 형사재판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한 형량의 일관성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통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장단점대법원 양형위원회 장단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장단점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양형기준이 기존의 양형 관행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법정형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기계적인 양형기준 적용으로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양형기준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넷째, 솜방망이 처벌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에서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세월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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