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명단 | 대법원 대법관 명단 임기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대법관
대법관 명단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오늘은 대법관 명단, 대법원 대법관 명단 임기, 이지명 선거법 위반 유죄 의견, 반대 의견 대법관에 대해 알아보자.
대법관 명단 인원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정점에 위치한 고위 법관으로, 국가의 중요한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이들은 전원합의체나 소부로 나뉘어 판결에 참여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선출되며, 나머지 대법관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출된다. 이들은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헌정질서 유지에도 기여한다.
대법관 임기
대법관의 임기는 「법원조직법」 제45조에 따라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의 정년은 대법원장 포함 70세이며, 일반 판사는 65세이다. 임기 내에는 전원합의체 참여를 통해 중대한 법리 판단에 관여하게 되며, 단순한 판결뿐만 아니라 소수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도 갖는다.
이는 대법관의 견해가 단지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해석과 향후 판례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법체계에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간의 긴장과 조화는 사법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2025년 4월 9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 결정은 사법적 판단의 중대성과 더불어 대법관 개개인의 법리 해석과 입장이 얼마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파기환송은 단순한 무효가 아니라, 하급심에서 다시금 증거와 법리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법률적으로 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대법관 13명 프로필
이름 | 임기 시작일 | 임기 종료일 | 고향 | 사법연수원 기수 | 종교 |
조희대 | 2023.12.08 | 2029.12.07 | 경상북도 월성군 | 13기 | 불교 |
노태악 | 2020.03.04 | 2026.03.03 | 경상남도 창녕군 | 16기 | 미상 |
이흥구 | 2020.09.08 | 2026.09.07 | 경상남도 통영시 | 22기 | 미상 |
천대엽 | 2021.05.08 | 2027.05.07 | 부산광역시 | 21기 | 미상 |
오경미 | 2021.09.17 | 2027.09.16 | 전라북도 익산시 | 25기 | 미상 |
오석준 | 2022.11.25 | 2028.11.24 | 경기도 파주시 | 19기 | 미상 |
서경환 | 2023.07.19 | 2029.07.18 | 서울특별시 | 21기 | 미상 |
권영준 | 2023.07.19 | 2029.07.18 | 대구광역시 | 25기 | 기독교 |
엄상필 | 2024.02.29 | 2030.02.28 | 경상남도 진주시 | 23기 | 미상 |
신숙희 | 2024.02.29 | 2030.02.28 | 서울특별시 | 25기 | 미상 |
노경필 | 2024.08.02 | 2030.08.01 | 전라남도 해남군 | 23기 | 미상 |
박영재 | 2024.08.02 | 2030.08.01 | 부산광역시 | 22기 | 미상 |
이숙연 | 2024.08.06 | 2030.08.05 | 인천광역시 | 26기 | 미상 |
마용주 | 2025.04.09 | 2031.04.08 | 경상남도 합천군 | 23기 | 미상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의견 대법관 명단
유죄 의견(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 조희대,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무죄(문재인 대통령임명)
- 이홍구, 오경미
이재명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14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유죄 의견과 2명의 무죄 의견으로 갈렸으며, 나머지 2명은 기권 또는 퇴임 등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법부 판결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낳고 있으며,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판단은 단순히 사실 인정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인의 발언과 공적 책임의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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