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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직 사건 | 동일방직 똥물 사건 인분투척 | 꼬꼬무

by 핫피플나우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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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직 사건 | 동일방직 똥물 사건 인분투척 | 꼬꼬무 

동일방직 사건

 

꼬꼬무에서 동일방직 사건을 다룬다. 오늘은 동일방직 사건, 똥물 사건, 인분투척 등에 대해 알아보자.

 

동일방직 똥물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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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직 똥물 사건 개요

1978년 2월 21일, 경기도 인천시 동구 만석동 동일방직(현 DI동일)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탄압 사건이다. 당시 민주노조를 이끌던 여성 조합원들이 사측과 어용노조에 맞서 투쟁하던 중, 남성 관리자와 어용노조 측이 여성 조합원들의 사무실에 인분(똥물)을 뿌리는 테러를 감행했다.

 

동일방직 똥물 사건 개요동일방직 똥물 사건 개요
동일방직 똥물 사건 개요

여성 노동자들이 노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집회를 열자, 이를 방해하려던 어용 측 인물들이 인분을 들고 난입해 조합원들에게 뿌리고 문을 잠그는 등의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겪었던 성차별과 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한국 노동운동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동일방직 인분 투척 이유

동일방직 인분 투척 이유동일방직 인분 투척 이유
동일방직 인분 투척 이유

동일방직은 1955년 정헌 서정익이 설립한 회사로, 1,200명 이상의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노조는 1946년에 결성되었으나 5.16 쿠데타 이후 어용노조로 전락하고 남성 기술직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966년부터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조화순 목사의 위장취업과 활동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권리의식을 갖기 시작했고, 1972년 주길자를 여성 지부장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여성 주도 노조로 거듭났다.

 

동일방직 인분 투척 이유동일방직 인분 투척 이유
동일방직 인분 투척 이유

이에 사측은 여성 집행부에 폭언, 협박, 부당해고 등 조직적 탄압을 가했다. 1975~1976년 대의원 선거와 노조 대회에서 사측과 어용세력은 조직적 방해 공작을 펼쳤고, 이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은 단식농성과 시위를 벌였으며, 1976년 7월에는 나체 시위까지 감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폭력 진압했고, 수십 명이 부상·연행되었으며, 한 여성은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동일방직 블랙리스트 관리

동일방직 블랙리스트 관리동일방직 블랙리스트 관리
동일방직 블랙리스트 관리

사건 이후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본조에 상황 수습을 촉구했으나, 본조 역시 사측과 공모해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반발한 여성 조합원들은 '사건 수습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결국 정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1977년 4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해고되었던 노동자 674명이 복직할 수 있었다.

 

동일방직 블랙리스트 관리동일방직 블랙리스트 관리
동일방직 블랙리스트 관리

그러나 이 사건은 정부와 보수 언론에 의해 '빨갱이 몰이'로 왜곡되었고, 한국노총은 규약을 개정해 외부세력 유입을 막고 수습위원 체제를 제도화했다. 후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사건에 관여했으며 노조원 124명의 해고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해고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일방직 똥물 사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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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직 똥물 사건 1심

인분투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동일방직 노조원들과 그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중앙정보부와 경찰 등 국가기관이 동일방직 노조 대의원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동일방직 똥물 사건 1심동일방직 똥물 사건 1심
동일방직 똥물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로, 국가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

 

동일방직 똥물 사건 2심

동일방직 똥물 사건 2심동일방직 똥물 사건 2심
동일방직 똥물 사건 2심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일방직 노조원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더욱 심각하게 평가하여 1인당 2,500만원으로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동일방직 똥물 사건 2심동일방직 똥물 사건 2심
동일방직 똥물 사건 2심

2심 재판부는 당시 국가기관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의 총액은 3억 5,300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민주화 운동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았다.

 

동일방직 똥물 사건 대법원

동일방직 똥물 사건 대법원동일방직 똥물 사건 대법원
동일방직 똥물 사건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2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으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추가 보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정이었다.

 

동일방직 똥물 사건 대법원동일방직 똥물 사건 대법원
동일방직 똥물 사건 대법원

그러나 2015년 8월, 헌법재판소는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판단하고 민주화보상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동일방직 똥물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

동일방직 똥물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동일방직 똥물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
동일방직 똥물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김모씨 등 동일방직 조합원 및 그 유족 14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중앙정보부, 경찰 등을 통해 동일방직 노조 대의원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런 행위는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동일방직 똥물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동일방직 똥물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
동일방직 똥물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

결국 국가는 이들에게 총 4억 5,100만원(1인당 3,200만~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총액 3억 5,3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로, 4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이상 동일방직 사건, 똥물 사건, 인분투척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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