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나이 프로필 | 입국 이유 | 관광비자 | 자녀 부인 | 가위 사랑해 누나
유승준 나이 프로필
유승준과 태진아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유승준 나이 프로필, 입국 이유, 관광비자, 자녀 부인, 가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준 나이 프로필
- 본명 : 스티브 유(Steve Yoo)
- 활동명 : 유승준
- 나이 : 1976년 12월 15일(만 48세)
- 고향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 : 미국
- 키 : 176cm
- 가족 : 부인 오유선(크리스티나 오), 자녀 4명
- 데뷔 : 1997년 1집 앨범 'West Side'
유승준 가수 데뷔
1997년, 유승준은 당시 유행하던 힙합과 R&B를 접목한 1집 앨범 'West Side'로 가요계에 등장했습니다. 특유의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단숨에 10대들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데뷔 당시부터 남다른 신체 조건과 시원한 가창력으로 기존 아이돌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승준은 특히 방송사 연말 가요제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1998년에는 2집 '찾길 바래'를 발매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가요계에서 랩과 댄스를 동시에 소화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3집 '열정'까지 발표하며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유승준 가위 사랑해 누나 노래 모음
유승준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 '가위' : 3집 수록곡으로,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화려한 안무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자"라는 반복되는 구호가 특징적이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표곡입니다.
- '사랑해 누나' : 2집 수록곡으로, 당시 유행하던 '누나 팬' 문화를 반영한 노래입니다. 귀여운 가사와 멜로디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 '열정' : 3집 타이틀곡으로, 강렬한 비트와 댄스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 노래로 유승준은 각종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 '나나나' : 2집 수록곡으로,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훅이 특징입니다. 단순한 '나나나' 후렴구가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 '찾길 바래' : 2집 타이틀곡으로, 서정적인 발라드 곡입니다. 파워풀한 댄스곡만큼이나 유승준의 감성적인 보컬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유승준 병역 기피 논란
2002년 1월,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유승준이 이전까지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한다", "군 입대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01년 12월 방송에서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군대에 갈 것"이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의 행동을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유승준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유승준 입국 이유
유승준은 한국 입국 금지 조치 이후 여러 차례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유승준의 입국 이유는 1)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2) 오랜 시간 응원해준 한국 팬들을 다시 만나고 싶고, 3)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직접 한국 대중 앞에서 사과하고 진심을 전달하고 싶고, 4) 활동 당시 최전성기였던 한국에서 다시 가수로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015년부터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등 법적 방법을 통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준 관광비자
유승준 측은 최근 재외동포(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송 전략상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 번째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승준 측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 유승준 나이 프로필, 입국 이유, 관광비자, 자녀 부인, 가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