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 포고령 위헌 | 한덕수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by 핫피플나우 2025. 4. 18.
반응형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 포고령 위헌 | 한덕수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김정환 변호사가 탄핵 정국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 한덕수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인용 등에 대해 알아보자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김정환 변호사 프로필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김정환
  • 나이 : 1974년 11월 8일(만 50세)
  • 고향 : 경상북도 안동시
  • 현직 : 법무법인 도담 구성원 변호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 학력 : 개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94-1999),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자격증 : 변호사(2018년 4월 20일, 법무부), 사회복지사 1급(2012년 9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평생교육사 2급(1999년 2월 2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정환 변호사 경력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김정환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도담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직도 함께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20년간 헌법을 가르쳐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특히 최근에는 헌법소원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포고령 위헌 소송,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등 중요한 헌법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8년차 변호사인 김정환 변호사는 법률적 전문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

김정환 변호사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김정환 변호사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
김정환 변호사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

2025년 초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포고령이 발표되는 순간 헌법소원을 떠올렸다고 밝히며, "비상계엄의 전체적 내용은 시간이 지나야 위헌으로 밝혀지겠지만, 포고령은 딱 보니 형식도, 내용도 위헌이라는 것을 바로 지적할 수 있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김정환 변호사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
김정환 변호사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

김정환 변호사는 "제가 법을 공부하고 헌법 쪽으로 전문 분야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헌법 전문지식을 가진 제가,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판단됐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바로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한덕수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한덕수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한덕수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2025년 4월,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권한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후보자 지명과 인사검증이 하루 만에 이루어져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한덕수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헌법에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학계 및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번 지명은 2달 후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반응형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2025년 4월 9일, 김정환 변호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2025헌마397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동시에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2025헌사399호)을 신청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김정환 변호사는 이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에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임명권 불행사'가 포고령 헌법소원 당사자인 본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결과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결과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결과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결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헌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안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임명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결과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결과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결과

김정환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을 “헌법 교과서에 실릴 판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결정”이라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사건을 일주일 만에 전원일치로 판단해 국민을 납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그 위상과 권위를 회복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상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 한덕수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인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