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일정 | 형사 재판 판사 재판부 | 특혜 논란 | 윤석열 변호인단
윤석열 재판 일정
윤석열의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형사 재판 일정, 담당 판사 재판부, 특혜 논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재판 일정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건으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 초유의 형사 재판으로, 정치적·법적 파장이 큽니다. 계엄 선포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 2025년 2월 20일 : 첫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취소 심문 공판 준비(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
- 2025년 3월 24일 :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증거 채택과 심리 계획 논의
- 2025년 4월 14일 : 1차 공판기일(본격적인 심리 시작)
- 2025년 4월 21일 : 2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2025년 4월 28일 : 3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2025년 5월 1일 : 4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재판 주요 쟁점
1. 내란죄 성립 여부
검찰은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야당의 위협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증거의 신빙성
검찰의 7만 쪽 증거는 재판의 핵심이지만, 변호인 측은 진술 조서가 강요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빙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3. 절차적 적법성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구속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쟁점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은 이 논란의 핵심 사례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절차적 명확성과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증언은 비상계엄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의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재판 담당 판사 재판부
2025년 1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사건번호: 2025고합129)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김의담 판사, 유영상 판사)에 배당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인물들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사법연수원 31기). 2015년과 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리 해석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3년 2월부터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사건(1심 무죄),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징역 1년) 등을 심리했습니다.
배석판사인 김의담 판사는 사법연수원 46기 출신입니다. 유영상 판사는 변호사시험 6회 출신입니다. 기존 배석판사였던 주철현 판사와 이동형 판사는 최근 법원 인사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윤석열 재판 특혜 의혹
1. 법정 촬영 불허 논란
2025년 4월 11일, 재판부는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의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촬영이 허가된 전례와 달라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 규칙상 공익을 위해 피고인 동의 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 지하주차장 출입 허가
법원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 드문 조치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특혜라는 비판을 받으며, 재판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3. 증인 신문 논란
최근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증인 신문을 '국가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변호인까지 퇴정시킨 이 조치는 방어권 침해와 위헌·위법 논란을 낳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가안보와 무관한 사건에서 밀실 재판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형사재판 변호인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과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주요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 대표, 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 검사장), 이길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녕, 사법연수원 48기), 김홍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전 방통위원장), 배보윤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진 대표, 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가 있습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방어 전략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송진호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이동찬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김계리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배의철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송해은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 정상명 변호사(전 검찰총장),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욱환 변호사, 황교안 변호사(전 국무총리), 배진한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위현석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직 고위 법조인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검찰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전문적이고 강력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상 윤석열 형사 재판 일정, 담당 판사 재판부, 특혜 논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