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 | 기각 인용 각하 뜻
기각과 각하의 차이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 인용 각하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각의 뜻
기각은 법원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리한 후, 원고의 주장이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는 법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기각은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내려지는 판결로, 원고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제출된 증거의 충분성
- 법적 논리의 타당성
- 사실관계의 명확성
- 법률 해석의 적절성
2. 각하의 뜻
각하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직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격적인 심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사건 자체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하의 주요 사유
- 소송 제기 기한 초과
- 필요 서류 미제출
- 당사자 적격 부족
- 관할권 문제
3. 인용의 뜻
인용은 법률 용어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청구나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탄핵 심판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인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특정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 직위를 잃습니다.
4.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 인용
기각과 각하는 모두 소송을 종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큽니다. 심리 여부, 기준, 재소 가능성 등에서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인용 | 기각 | 각하 |
심리 여부 | 실질적 심리 후 원고 주장 받아들임 | 실질적 심리 후 원고 주장 기각 | 심리 이전 절차적 문제로 종결 |
판단 기준 | 내용의 법적 타당성 | 내용의 법적 근거 부족 | 절차적 요건 미비 |
재소 가능성 | 대부분 최종 판결 * 탄핵 인용 시 재소 안됨 |
제한적 재소 가능 * 탄핵 기각 시 재소 안됨 |
요건 보완 시 재소 가능 |
5.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각하 주장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은 24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강력히 반대
-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각하 판결 요구
- 민주당의 탄핵은 정치적 도구 악용
-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6.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 인용 주장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추진 검토
- 탄핵 시점은 당 지도부에서 판단할 예정
-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공포 촉구
이상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 인용 각하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