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선 교수 프로필 | 학력 나이 고향 | 한국외대 | 정치성향
전학선 교수 100분토론
전학선 교수가 100분토론에서의 발언이 화제다. 오늘은 전학선 교수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한국외대, 정치 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자.
전학선 교수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 이름 : 전학선
- 나이 : 미상
- 고향 : 미상
-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프랑스 파리Ⅺ대학교 법학 박사
- 현직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경력 : 헌법재판소 연구원,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저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프랑스」,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3 - 프랑스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전학선 교수 헌법학자
전학선 교수는 프랑스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헌법 분야의 권위자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법학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단국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전학선 교수는 법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유럽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등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 활동을 통해 국내외 법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헌법 해석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학선 교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등 주요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으로 활동하며 법학 분야의 인재 양성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생복지처장, 법학연구소장, 법학과 학과장, 사법고시반 지도교수 등을 역임하며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지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학선 교수 정치성향 비상계엄 탄핵 의견
전학선 교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전학선 교수는 비상계엄 발동 시에도 국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다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학선 교수는 이번 계엄 사태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며 "대한민국은 없고 정권 잡는 것만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근본 가치와 헌법 질서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전학선 교수는 이번 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 1항에 명시된 '전시 상황에만 선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제77조 4항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는 계엄법 제11조 1항도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학선 교수 100분 토론 이재명
전학선 교수는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래 정치 행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적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전학선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이재명 대표의 법적 상황을 연결지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학선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5월 중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2심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저는 (2심 결과를) 낙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학선 교수는 이 시점에서 헌법 84조를 거론하며 "기존에 기소된 재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정치적 관심사를 넘어서 헌법 84조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학선 교수 헌법84조
전학선 교수는 헌법 84조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조항으로, 현재 이재명 대표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으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6월 SNS에서 처음 제기한 '헌법 84조 논란'으로 발전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 논란이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반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 헌법상 취지"라며 "소추라는 개념은 기소부터 처벌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재판도 중단되는 게 맞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상 전학선 교수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한국외대, 정치 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