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교수 프로필 | 칼럼 | 석좌교수 | 헌법학자
허영 교수 탄핵 심판 의견서 제출
허영 교수가 윤석열 탄핵 심판 의견서를 제출해 화제다. 오늘은 허영 교수 칼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헌법학자, 허영 교수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자.
허영 교수 프로필
- 이름 : 허영
- 나이 : 1936년 8월 11일(만 88세)
- 고향 : 충청남도 부여군
- 학력 : 대전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독일 뮌헨 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전공 : 헌법학
- 교수 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직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 주요 저서: 헌법이론과 헌법 상·중·하, 한국헌법론, 헌법소송법론, 사례헌법학
- 수상: 독일 훔볼트 학술상
허영 교수 칼럼 주요 직책 및 활동
허영 교수는 한국 헌법학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다양한 공직과 학술 단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한 허영 교수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역임하며 한국의 헌법재판 제도 정립에 기여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행정부 내 주요 위원회를 이끌며 법제도 개선에 이바지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으로서 헌법학 연구 발전을 이끌었으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사법시험위원회 위원으로 법조인 양성에도 기여했다. 현재는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으로서 후학 양성과 헌법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허영 교수의 학문적 여정은 독일 유학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1975년 유신 정권 시절 카를 슈미트의 결단주의에 반대하는 글을 쓰다 검열에 걸리고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교수직을 맡으며 학문적 연구를 지속했고, 1982년부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독일에서 익힌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헌법학의 체계를 정립하는 데 주력했다.
허영 교수가 밝힌 윤석열 탄핵 심판 위헌 10가지
허영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10가지 이상의 법 위반 사례를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 29조를 위반하여 피소추인 변호인단에게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고 소추 서류를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따르면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변호인단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 촉탁이 불법임에도 헌재는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 송부 촉탁을 수용하여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탄핵소추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빼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위법 행위이며, 이는 '사기 탄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형사소송법 163조를 위반하여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 신문 참여권을 박탈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에도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을 급하게 임명하려는 시도는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 대행 탄핵안의 경우 헌재 주석서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요건이 부족해 성립되지 않음에도 각하하지 않고 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7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10차 변론으로 마침으로써 졸속 심판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허영 교수 헌법재판소 비판
허영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정판 저서를 통해 허영 교수는 일부 판사의 이념 편향적 결정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둘러 끝내려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다수의 법적 위반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교수는 핵심 탄핵 사유였던 내란죄를 헌재가 사실상 제외하도록 유도한 것은 '사기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헌재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를 송부·촉탁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며, 증거 채택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적용해야 할 원칙을 무시한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다.
허영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무장하지 않은 군 병력 200명 투입만으로는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견해를 밝혔다.
허영 교수 윤석열 탄핵 심판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에는 허영 교수 외에도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의견이 담겼다.
헌재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헌재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허영 교수는 이를 두고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의견서에서 강조했다.
허영 교수는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다른 점도 지적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해선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선 "일관되지 않는다"며 오염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헌재가 핵심 증거로 채택한 증언들의 신빙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밖에도 허영 교수는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해 방어권을 침해한 점 등을 문제로 짚었다. 허영 교수는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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