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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촬영 불허

by 핫피플나우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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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촬영 불허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오늘은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윤석열 석방, 구속 취소, 촬영 불허 등에 대해 알아보자.
 

윤석열 석방

윤석열 대통령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프로필

윤석열 프로필

  • 이름 : 윤석열
  • 나이 : 1960년 12월 18일(만 64세)
  • 고향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가족 : 아버지 윤기중(경제학자), 어머니 최성자(화학자), 부인 김건희, 자녀 없음
  • 학력 : 충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대 : 면제(부동시)

 

윤석열 석방 사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유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법적 논거를 제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우선 구속 기간의 계산 방식에 있어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유

재판부는 또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이뤄진 기소가 불법이라며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기소가 적법하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지귀연
  • 나이 : 1974년생 (만 50세)
  • 고향 : 전남
  •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 사법시험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1기 수료)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올해 만 50세다. 전남 출신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서 법률적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판단을 내렸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체포적부심 기간의 산입 여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관할권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지귀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며 법률 해석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취소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석방 정치권 반응

윤석열 석방 정치권 반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 석방 정치권 반응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반기는 글을 게시하며 검찰이 법원 결정에 승복해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 수사권을 계속 문제 삼아왔으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이성권 국회의원도 구속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석방 정치권 반응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부산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도심 집회를 열어온 단체들은 "온 국민이 두 눈으로 친위 쿠데타를 봤는데 무슨 궤변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부산 서면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규탄 긴급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검찰 항고 전망

윤석열 석방 검찰 항고 전망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응하여 즉시항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따라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지만,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검찰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항고할지, 아니면 석방 후에 항고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석열 석방 검찰 항고 전망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특히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체포적부심 기간의 구속기간 산입 여부, 그리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범위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고를 결정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고등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여부가 다시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진행될 내란 혐의에 대한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일,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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