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변호사 프로필 | 나이 | 학력 | 100분 토론
김성훈 변호사 공소장 해석
김성훈 변호사가 100분 토론에서 한 발언이 화제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100분 토론 발언 등에 대해 알아보자.
김성훈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김성훈
- 나이 : 1983년생(만 41세)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 사법시험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현직 : 법무법인 창조 대표변호사
- 경력 :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문위원
김성훈 변호사 주요 경력
김성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한별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창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훈 변호사는 특히 헌법과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법조계에서 김성훈 변호사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수 맡아왔으며, 특히 헌법 관련 사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성훈 변호사는 언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KBS 100분 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복잡한 법적 이슈들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헌법과 관련된 주요 사건이나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며 대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김성훈 변호사 전문 분야
김성훈 변호사의 주요 전문 분야는 헌법, 인권, 정치 관련 법률 영역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 관련 사건에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법률적 분석에 있어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김성훈 변호사는 인권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과 소송을 담당해왔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성훈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언론을 통해 중요한 법적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헌법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명쾌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며 법조계 내외에서 신뢰를 쌓아왔다.
김성훈 변호사 100분 토론 발언
김성훈 변호사는 MBC 100분 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헌법과 정치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방송에 출연했을 때, 김성훈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토론 중 "비상계엄을 다른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사력에 의한 통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전시사변 상태에서는 일단 그런 방식으로 비상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계엄 관련 수첩에 대해 "비상계엄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주요 정적들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물리적 제거 등을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토론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존재들을 제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부른다"라고 지적하며, "국가권력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게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변호사 윤석열 탄핵 재판 기일
김성훈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인터뷰에서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9차, 10차 변론기일이 추가된 것에 대해 "최소한 9차 변론기일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며 "증거조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증인신문이나 과정들을 마무리하는 것들이 8차까지였다면 그다음에는 이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양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최후진술을 하고 심리를 종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10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해제발표 과정과 해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번 절차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 또한 민주적 통제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김성훈 변호사 홍장원 조성현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과 관련하여 김성훈 변호사는 "오히려 홍장원 차장 개인보다는 명단 14명 정도의 사람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실제로 그 체포를 위한 준비활동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장원 차장 단 한 명만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유의미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나머지 증거들과 진술에 대해서 유효한 반박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의 신빙성 논란이 실체적 진실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현 경비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여러 부하들이 다 알고 있고 들었고 경험했고 그 내용들이 진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는 그걸 모르겠다 혹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변호사 윤석열 변호인단 일괄 사퇴 가능성 없다
또한 김성훈 변호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일괄 사퇴 가능성에 대해 "판단의 결론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원래 필요적으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한다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원래 변호인이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대통령 측이 20일 형사재판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 요청하는 것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공판준비기일과 관련된 여러 뉴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상 김성훈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100분 토론 발언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