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프로필 | 변호사 법조인 | 노무현 | 고향 | 나이
윤석열 변호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오늘은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프로필, 변호사 법조인 경력,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프로필
- 이름 : 조대현
- 나이 : 1951년 2월 11일, 충청남도 부여
- 학력 :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 가족 : 부인 서외순(서울 언주중학교 교장 역임), 쌍둥이 아들(모두 변호사)
- 사법시험 :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동기 :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능환 대법관 등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변호사 법조인 경력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한 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1999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2000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04년에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는 2005년 7월에는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며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법무 법인으로 입사해 변호사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주요 판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중요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수의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당구장에 대한 규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사회적 유해성 여부에 대해 소수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대현 재판관은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에 대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 추첨식 배정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노무현 대통령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탄핵 심판의 대상과 재판관이라는 묘한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당시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와 관련해 “대통령은 공천 등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모든 행위를 막는다면 그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 명단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하며, 변호사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은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 측 대리인단과 비슷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탄핵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 요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일 변경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조대현 전 재판관을 비롯한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변론에서 이들의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프로필, 변호사 법조인 경력,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