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법원행정처장 | 학력 | 판결 성향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탄핵정국 속에서 천대엽 대법관의 행보가 연일 화제다. 오늘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판결 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자.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천대엽
- 나이 : 1964년 2월 6일 생(만 60세)
- 고향 : 부산광역시
- 학력 : 성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UC Davis 로스쿨 법학석사
- 가족 : 아내, 자녀 2명
- 대법관 임관 : 2021년 5월 8일
- 현직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법조 경력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천대엽 대법관은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해군 군법무관으로 제3함대사령부에서 병무행정 장교로 복무했으며, 1995년 대위 전역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천대엽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천대엽 대법관 주요 판결
천대엽 대법관은 법리적 판단이 돋보이는 여러 중요 판결을 남겼다. 2013년 지적장애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2021년에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사건에서는 상호 합의 하의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에는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했고,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 곤란 정도가 아닌 폭행·협박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천대엽 대법관 정치 성향
천대엽 대법관은 중도적 성향의 판사로 평가받는다. 그의 판결은 법리적 균형을 중시하며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특징을 보인다.
천대엽 대법관은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심을 보이며, 성범죄나 동성애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서도 진보적 관점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린다. 감정적 판단보다는 법적 원칙과 사회 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천대엽 대법관 논란
일부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의 성범죄 관련 판결이 무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판단은 보수층의 비판을 받았다. 법원행정처장 취임 이후에는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나, 이 역시 일각에서는 논란이 되었다.
이상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판결 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